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 CCL
처음부터 제가 블로그 글과 사진 퍼가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니랍니다.
저도 이 이용 규칙을 잘 알고 있어 웬만하면 '출처를 밝히고 비영리 목적으로 퍼가는 글'은 허용했답니다.
제가 지정한 이용 범위, 출처를 밝히고, 원문 훼손하지 말며, 비영리 목적이라면 언제든 퍼가라고 말씀을 직접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저도 정보를 공유하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블로그를 간접적으로 활성화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제 글을 퍼가신 분들에 대해 참 관대했습니다.
글을 한두 꼭지만, 그것도 아주 유용하다 생각되는 글만 퍼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역으로 이용합니다.
제 경우의 사례,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실 듯한데요......
어떤 웹사이트에서 글을 쓸 때마다 제 글을 퍼서 자신의 웹페이지에 기재했습니다. 시시콜콜한 개인사까지 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위의 CCL이 아주 번거롭게 됩니다. 아니, 퍼가는 것을 허용했다고 다 퍼가는 행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것도 블로그의 글을 싹 다~! 싹쓸이 하고 말입니다. '좀 양심적으로 퍼가지~!' 처음엔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내 글 퍼가는 것 괜찮은데, 내 개인사까지 퍼가는 일은 좀 꺼려지는데?
내 글을 한두 꼭지만 퍼가면 괜찮은데, 다 퍼가는 것은 싫어지는 딜레마에 빠지고 맙니다.
대체로 퍼가는 것을 허용하는데, 어떤 글은 절대로 퍼가면 안 되는(싫은) 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적 딜레마에 빠집니다.
제 블로그 글 모두가 그곳에 떡 하니 복사되어 있으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화가 날 것입니다. 336개의 글이 일 년 넘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퍼 나르기(아니면 자동집게)로 작성되어 있었지요. 그 웹사이트가 비영리 단체라 할지라도 엄연히 제 글 옆에는 광고도 떡~ 하니 붙어있는 것이 공짜로 돈을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웹사이트는 CCL의 (제가 지정한 이용 범위: 출처를 밝히고, 원문 훼손하지 말고, 비영리 목적) 이용 허락에서 불법으로 즉, 영리 목적(광고 수익)으로 제 글을 퍼 나른 결과를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이것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OTL~!!
또 개인 사진이 실린 꼭지 퍼나르기는 불법으로 간주했습니다. 사진 찍힌 사람이 내 블로그에 실리는 것은 허용했지만, 다른 웹사이트에 자신의 얼굴을 실으라고 허락하지는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하나의 CCL의 딜레마이구요. 블로그에 실린 어느 특정 개인 사진을 다른 곳에서 CCL 이용규칙에 따라 퍼간다해도 초상권 침해에 걸리지 않는가요?(←이건 공부해볼 문제)
또 불편했던 딜레마는 검색어를 검색창에 쳐보면 또 그 웹사이트 링크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 유입수를 그곳에서 가로채 간다는 소리도 되잖습니까?
오늘 아침, 티스토리 간판에서 CCL 사용방법안내를 하여 이런 소릴 한 번 했습니다.
CCL이 주는 딜레마에 대해 말입니다.
블로그 하시는 분들, 제 경험을 토대로 한 번 생각해보시라 쓴 글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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